관세청장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모두 막겠다고 밝혔어요. 일본 여행객이 당뇨 치료로 쓰는 경우를 묻자 식약처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막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루리웹 (새 창)에서는 관세청이 할 일을 했다기보다 식약처의 지정 과정을 문제 삼는 반응이 많았고,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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