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보름 전부터 배관 자리에 차를 세워 두어 도시가스 공사가 막혔고, 차주는 다른 지역에 있어 차를 뺄 수 없다며 연락과 통화를 거부했어요. 구청은 주차선이 있어 강제 견인이 어렵다고 했고, 경찰은 고소장과 민원을 넣으라고 안내했어요.
보배드림 (새 창)에서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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