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도중 사고가 나 보행자 측이 6천만원대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글쓴이는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어요.
에펨코리아에서는 경찰의 합의 종용과 민간심의 결과에 분노하는 반응이 많았고 보행자 과실을 따지는 반응도 있었어요.
개드립 (새 창)에서는 무단횡단 쪽 과실이 크다는 반응과 민간심의위 판단을 비판하는 반응이 함께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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