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넘어진 사고에서 보행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경찰 민간심의위원회는 보행자 과실이 크다면서도 차량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보배드림 (새 창)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가 있는데도 차량 과실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며 경찰과 보험사를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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