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고시 별표 비고란 1줄만 있다며 통관 금지의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식약처는 지정 경위와 관련된 심의, 검토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어요.
루리웹 (새 창)에서는 시행규칙 45조와 별표 11이 근거라는 반론이 나왔고, 글쓴이가 고시만 봤다고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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