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식약처가 마운자로의 유해 통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위해우려의약품 지정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관세청이 현행 통관 차단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관세청은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품목이 8000여 건이 넘고 모든 여행자와 화물을 100% 검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디시인사이드 (새 창)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차단을 비판하며 행정소송이나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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