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된 개정 전자정부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더쿠 (새 창),
인스티즈 (새 창)에서는 이미 바뀌어야 했다며 법이 바뀐 것을 반기는 반응이 많았고,
클리앙 (새 창)에서는 점주가 더 고통받던 상황을 바로잡았다며 통쾌해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웃긴대학 (새 창)에서는 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반응과 고의로 속인 업주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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