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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하는 자영업자들 희소식 (아카라이브,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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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었어요. 처벌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글쓴이는 이를 정의가 바로 세워진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아카라이브 (새 창)에서는 법 개정이 늦었다는 아쉬움과 함께 법이 바뀐 계기를 두고 농담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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