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에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나왔어요. 기사에 따르면 2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SLR클럽 (새 창)에서는 2심 무죄가 증거 없이 나온 판결 아니냐며 1심 근거와 증거가 무엇인지 따지는 반발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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