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신고하려던 30대 남성을 20대 여성이 차로 밀어 다치게 했는데,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글쓴이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과 합의가 없는데도 집행유예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딴지일보 (새 창)에서는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많고, 신고자를 차로 민 행위를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는 말과 판사를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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