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잠든 남성에게 구강 성행위를 한 23세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성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펨코리아 (새 창)에서는 판결이 관대하다는 비판과 한국이었다면 남성이 불리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사진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보배드림에서는 남성 댓글러들이 범행 대상이 되길 자원하며 노르웨이로 가겠다는 농담을 이어가고 있고 성별이 바뀐 상황의 한심함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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