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변호사가 마운자로 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분들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요. 글쓴이는 정식 처방받은 환자의 약까지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해요.
루리웹 (새 창)에서는 다른 약의 반입 가능 여부를 묻고, 국내 유통 약을 해외에서 가져온다고 막는 이유를 따지는 반응이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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